여성기업 확인


1. 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
  •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성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함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때의 "여성"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여성기업 확인서
  •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여성기업확인서의 필요성


 1) 공공구매제도 혜택
  • 공공기관에서 구매총액의 3~5% 우선 구매
  • 조달청 기술용역, 물품구매, 시설공사, 일반용역 등 가점
  • 행정안전부 공공구매 가점
  • 방위사업청 공공구매 가점
  • 국방부 공공구매 가점
  • 환경부 공공구매 가점


 2) 정부지원사업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가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 여성기업 지원사업



 3) 기타 혜택
  • 창업기업 지원 자금 한도 확대(5→10억원)
  • 보증료율 0.2%p 감면
  • 중소기업 연수사업 비용 50% 감면


*여성기업 우대사항 정리
구분
사업명
우대내용
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창업기업 지원 자금 한도 확대(5→10억원)
기보, 신보 보증지원

보증료율 0.2%p 감면

창업초기기업(7년 이내) 보증료율 0.1p% 감면

기술

창업성장기술개발,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R&D 역량제고

가점 1점
공정·품질기술개발
가점 2점
지역특화산업육성(R&D)
가점 1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채용)
가점 3점 (여성인력 채용 시)
판로
공공구매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2→5천만 원)

공공기관 우선구매(물품·용역 5%, 공사 3%)

여성기업간 지역제한 경쟁입찰 가점부여
마케팅 지원사업가점 1점
컨설팅중소기업 컨설팅지원가점 2점
인력중소기업 연수사업연수비용 50% 감면
수출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가점 2점
창업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가점 1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시 여성기업지원센터(BI) 입주 우대(최대 5점 가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여성조합원 비율에 따라 1점 가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자 중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10점)

✔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자격

  1) 기업의 주인이 여성일 것
  • 법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고 최대출자자여야 함
  • 개인사업자 -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자여야 함


  2) 기업 운영의 주체가 여성일 것
  • 여성대표가 실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를 통해 증빙해야 함



<여성기업 확인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