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1.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소부장 전문기업
  • ‘소부장’이라는 세 글자는 소재·부품·장비를 줄인 말
  • “소재·부품”은 원자재→중간재→최종재로 완성되는 제품 생산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에서 중간재에 해당하며, 원자재로부터 1회 이상의 합성 또는 가공공정을 거쳐 여러 가지 기능과 형상을 가지게 된 제품 또는 물질을 의미함
  • 중간재인 소부장은 최종재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전후방효과가 매우 큼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큼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가 크고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큼
  • 소부장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되고 신속히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소부장 전문기업확인서의 필요성


1)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공공조달상생협력 협력기업 참여자격

 2) 기타 혜택
  • 산업기능요원제도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가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 선정기준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포함

<소부장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신청 자격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신청시 필요 서류
  •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 제품설명자료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