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


1. 뿌리기업 확인


뿌리기업
  • 기존 뿌리산업은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이른바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됨
  • 최근 디지털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제조업의 안전·친환경화도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시대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뿌리산업법이 개정 됨
  • 기존 금속 소재 중심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와 같은 6개 기반공정
  •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지류 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차세대 공정기술 8개 분야를 추가



뿌리기업확인서
  •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뿌리기업확인서의 필요성


1)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외 다양한 지원사업

 2)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병역특례 혜택 부여
  •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단순노동인력→숙련기능인력) 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가점(최대 15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병역특례 가점(2점) 부여

<핵심 뿌리기술(총 14개 기술)>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이 뿌리산업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

신청시 주의 사항
  • 단순 설명이 아닌 뿌리기술 활용해 생산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공정 관련 내용을 작성
  • 뿌리기술 관련 공정과정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회사 홍보책자, 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자료 전체 업로드는 지양
  •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
  • 공장등록확인서 미 보유 기업(임대 사업장)은 뿌리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술 기업을 지정하여 뿌리기술 육성 및 뿌리산업 발전 촉진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을 평가하여,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 뿌리기업 확인과는 달리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만을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음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필요성


1) 전문기업 전용 정부지원사업 또는 가점 부여
  • 기반구축 지원사원(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 기술개발 지원사업(글로벌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
  • 공정혁신 지원사업(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외)
  •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뿌리공정개선)

 2) 자금 및 금융 지원사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 뿌리기업 육성지원 & 뿌리산업 이행보증
  • 경기 중소기업 지원자금 외
 


3) 인력 공급 및 양성 사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 지원
  • 산업기능요원 제도

 4) 기타 지원 사업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관세청 관세행정 지원제도
  • 뿌리기업 명가 선정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이 뿌리산업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

신청시 주의 사항
  • 단순 설명이 아닌 뿌리기술 활용해 생산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공정 관련 내용을 작성
  • 뿌리기술 관련 공정과정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회사 홍보책자, 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자료 전체 업로드는 지양
  •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청 절차>

*뿌리기업확인서와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의 차이점

종류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특징
뿌리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것
뿌리기업들 중 핵심기술을가진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 (재발급 가능)
없음
발급
뿌리산업진흥센터가 확인 후 발급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발급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날인 후 우편 발송
현장평가
없음
있음
사용처
정부지원사업, 인력지원사업, 자금 및 금융 지원 사업 등 기업이 직접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