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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확인
1. 뿌리기업 확인
✔
뿌리기업
기존 뿌리산업은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이른바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됨
최근 디지털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제조업의 안전·친환경화도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뿌리산업법이 개정 됨
기존 금속 소재 중심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와 같은 6개 기반공정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지류 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차세대 공정기술 8개 분야를 추가
✔
뿌리기업확인서
6대 뿌리(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뿌리기업확인서의 필요성
1)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외 다양한 지원사업
2)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병역특례 혜택 부여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단순노동인력→숙련기능인력) 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가점(최대 15점) 부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병역특례 가점(2점) 부여
<핵심 뿌리기술(총 14개 기술)>
✔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름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이 뿌리산업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
✔
신청시 주의 사항
단순 설명이 아닌 뿌리기술 활용해 생산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공정 관련 내용을 작성
뿌리기술 관련 공정과정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회사 홍보책자, 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자료 전체 업로드는 지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
공장등록확인서 미 보유 기업(임대 사업장)은 뿌리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
뿌리기술 전문기업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술 기업을 지정하여 뿌리기술 육성 및 뿌리산업 발전 촉진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을 평가하여,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
으로 지정
뿌리기업 확인과는 달리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만을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음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필요성
1) 전문기업 전용 정부지원사업 또는 가점 부여
기반구축 지원사원(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개발 지원사업(글로벌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
공정혁신 지원사업(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외)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뿌리공정개선)
2) 자금 및 금융 지원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뿌리기업 육성지원 & 뿌리산업 이행보증
경기 중소기업 지원자금 외
3) 인력 공급 및 양성 사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 지원
산업기능요원 제도
4) 기타 지원 사업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관세청 관세행정 지원제도
뿌리기업 명가 선정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름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이 뿌리산업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
✔
신청시 주의 사항
단순 설명이 아닌 뿌리기술 활용해 생산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공정 관련 내용을 작성
뿌리기술 관련 공정과정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회사 홍보책자, 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자료 전체 업로드는 지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청 절차>
*뿌리기업확인서와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의 차이점
종류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특징
뿌리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것
뿌리기업들 중 핵심기술을가진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 (재발급 가능)
없음
발급
뿌리산업진흥센터가 확인 후 발급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발급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날인 후 우편 발송
현장평가
없음
있음
사용처
정부지원사업, 인력지원사업, 자금 및 금융 지원 사업 등 기업이 직접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