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더보기
게시물 알림
내 글 반응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Home
회사소개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과제 관리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사후관리
기업인증
벤처기업확인
뿌리기업확인
소부장전문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Contact
닫기
iBaron
Home
회사소개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과제 관리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사후관리
기업인증
벤처기업확인
뿌리기업확인
소부장전문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Contact
site search
MENU
아이바론(iBaron) - 기업연구개발 지원
site search
Home
회사소개
정부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인증
Contact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함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으로 구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벤처기업 확인 기간은 3년으로 만료 2개월 전부터 재인증이 가능함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
세제 혜택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
광고
혜택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금융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외)
📑
정부지원사업 혜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중기부, 산업부 등 벤처기업 가점 지원사업 다수
인력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벤처기업 2명 이상)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벤처기업의 유형
벤처기업 확인은 다양한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은 기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에 적절한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벤처투자 유형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 이상의 금액을 투자받은 기업
신청 가능
기준 요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격투자기관
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2) 연구개발유형
우수한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실제
연구비를 일정 이상 사용
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신청 가능
기준 요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청 가능
기준 요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벤처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예비사업자
신청 가능
기준 요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벤처기업은 주로 제조업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지식서비스(S/W) 분야도 증가하는 추세
제조분야에서는 기술성을 평가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음
벤처인증에 적합하다면 어떤 분야도 상관 없음
📌 벤처기업은 혁신성장 유형의 벤처기업이 많습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 벤처기업 신청에 요건이 적어 신청이 많음
하지만 무조건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음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_2022년>
📌 아이바론에서는 우리 기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벤처기업 신청 시 주의사항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개최 시 7~8명이 참여, 2/3 이상 벤처기업으로 찬성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됨
벤처기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소수일 경우 다수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
(특허, 시험성적, 인허가, 방문율등)
✔ 신청기술을 중심으로 한 성장계획 작성
다양한 서비스/제품을 통해 사업 중이더라도, 신청 기술(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성장계획 설명
✔ 근거를 통한 수치화된 자료로 설명
단순히 ~가 좋다, ~에서 우수하다가 아닌, 제품 등의 우수성을 증명할 근거를 통해 수치화 하여 설명
(특허증, 성적서, 인/허가증, 계약서 등)
✔ 기술(제품/서비스)의 차별화 포인트 제시
완전히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이 아니라면 경쟁, 유사, 대체, 보완제품 대비하여 무엇이 특별한지 Key point를 잡고 설명
📌
아이바론과 함께라면 벤처기업 신청이 매우 쉬워집니다.
우리 기업이 가진 아이템을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부족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가이드합니다.
벤처기업의 신청에 더해 재인증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벤처기업 확인뿐 아니라,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까지 함께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