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함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벤처기업 확인 기간은 3년으로 만료 2개월 전부터 재인증이 가능함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 세제 혜택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 광고 혜택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금융 혜택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외)



📑 정부지원사업 혜택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 중기부, 산업부 등 벤처기업 가점 지원사업 다수



  인력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벤처기업 2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벤처기업의 유형


벤처기업 확인은 다양한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은 기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에 적절한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벤처투자 유형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 이상의 금액을 투자받은 기업 신청 가능


기준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2) 연구개발유형
우수한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실제 연구비를 일정 이상 사용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신청 가능


기준 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청 가능


기준 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벤처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예비사업자 신청 가능


기준 요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벤처기업은 주로 제조업이 유리합니다.
  • 반면에 최근에는 지식서비스(S/W) 분야도 증가하는 추세
  • 제조분야에서는 기술성을 평가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음
  • 벤처인증에 적합하다면 어떤 분야도 상관 없음


📌 벤처기업은 혁신성장 유형의 벤처기업이 많습니다.
  • 다른 유형에 비해 벤처기업 신청에 요건이 적어 신청이 많음
  • 하지만 무조건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음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_2022년>
📌 아이바론에서는 우리 기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벤처기업 신청 시 주의사항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개최 시 7~8명이 참여, 2/3 이상 벤처기업으로 찬성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됨
  • 벤처기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소수일 경우 다수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
    (특허, 시험성적, 인허가, 방문율등)


✔ 신청기술을 중심으로 한 성장계획 작성  
  • 다양한 서비스/제품을 통해 사업 중이더라도, 신청 기술(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성장계획 설명
✔ 근거를 통한 수치화된 자료로 설명
  • 단순히 ~가 좋다, ~에서 우수하다가 아닌, 제품 등의 우수성을 증명할 근거를 통해 수치화 하여 설명
    (특허증, 성적서, 인/허가증, 계약서 등)


✔ 기술(제품/서비스)의 차별화 포인트 제시 
  • 완전히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이 아니라면 경쟁, 유사, 대체, 보완제품 대비하여 무엇이 특별한지 Key point를 잡고 설명


📌 아이바론과 함께라면 벤처기업 신청이 매우 쉬워집니다.
  • 우리 기업이 가진 아이템을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부족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가이드합니다.
  • 벤처기업의 신청에 더해 재인증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 벤처기업 확인뿐 아니라,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까지 함께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