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


1.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벤처기업 확인 필요성

1) 세제 혜택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3) 인력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등


2) 금융 혜택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외)


4) 정부지원사업 혜택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 중기부, 산업부 등 벤처기업 가점 지원사업 다수

2. 뿌리기업 확인


뿌리기업 확인/전문기업 지정 제도
  •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을 평가하여,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뿌리기업 확인 필요성

1)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외 다양한 지원사업


2) 인력 지원 혜택
  •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단순노동인력→숙련기능인력) 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가점(최대 15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병역특례 가점(2점) 부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필요성

1)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반구축 지원사원(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 기술개발 지원사업(글로벌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
  • 공정혁신 지원사업(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외)
  •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뿌리공정개선)


 2) 자금 및 금융 지원사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 뿌리기업 육성지원 & 뿌리산업 이행보증
  • 경기 중소기업 지원자금 외

3.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
  • ‘소부장’이라는 세 글자는 소재·부품·장비를 줄인 말
  •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필요성

1)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공공조달상생협력 협력기업 참여자격


2) 기타 혜택
  • 산업기능요원제도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가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 선정기준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포함

4. 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 확인서
  •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여성기업 확인 필요성

1) 공공구매제도 혜택
  • 공공기관에서 구매총액의 3~5% 우선 구매
  • 조달청 기술용역, 물품구매, 시설공사, 일반용역 등 가점
  • 행정안전부 공공구매 가점
  • 방위사업청 공공구매 가점
  • 국방부 공공구매 가점
  • 환경부 공공구매 가점


2) 정부지원사업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가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 여성기업 지원사업

 3) 기타 혜택
  • 창업기업 지원 자금 한도 확대(5→10억원)
  • 보증료율 0.2%p 감면
  • 중소기업 연수사업 비용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