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의 필요성


주요 혜택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특이 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일부배제가 가능
  •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기업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 분야
공제 비율
총액 발생 기준
당해 발생액의 25%
당해 발생액의 8%
증가 발생 기준
당해 증가액의 50%
당해 증가액의 40%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
공제 비율
총액 발생 기준
당해 발생액의 30 + 10%
당해 발생액의 20 + 10%


주요 혜택 2. 정부지원사업 가산점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진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있음
연구소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부과제가 다수 있음
R&D 과제 평가 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 개발 역량에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음
(2022년 중기부 변경 기준)
 정부과제 추천사항
  • 기업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 형태의 부서 등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R&D 과제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함


주요 혜택 3. 추가 지원
  •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12 ~ 25%)
  •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35% ~ 60%)
  •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에 한함, 관세법 시행규칙[별표1의2])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제(매월 20만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제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함


또한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기업부설연구소의 법적 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적 요건(중소기업 기준)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전담연구원 구성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중견기업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소 기 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 3년까지는 2명 이상)
  • 중 기 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기업 규모와 무관)

 물적 요건(중소기업 기준)
 1)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확보함
  •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해야 함


2) 독립되지 않은 연구 공간
  •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 연구소의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해야 함